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품질과-763(2025.2.10.) 관련입니다.


2. 「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방안(공무원지침서)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3. 아울러,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공무원지침서/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

붙임. 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방안(공무원지침서)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