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-3458(2024.11.29.) 관련입니다.
2.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해외 개발 신약의 신속한 국내 도입 지원을 위해 민족적 요인 평가 정보 공유 및 사례집 제정('15) 이후 측적된 다양한 가교 심사사례 제공을 위하여 「가교자료 심사사례집」(민원인 안내서)을 붙임과 샅이 개정하여 배포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> 법령/자료 > 법령정보 > 공무원지침서/민원인안내서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.
붙임. 가교자료 심사사례집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