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-7013(2023.12.26.) 관련입니다.
2. '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(총리령)' 및 '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,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)' 개정에 따라 '국가출하승인의약품 시료량·처리기간 및 검정항목'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<주요내용>
-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품목(규격)별 총 시료량 및 세부 검정항목별 시료량
-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품목(규격)별 처리기간
-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의 위해도 단계별 검정항목
붙임. '국가출하승인의약품 시료량, 처리기간 및 검정항목' 공고(식약처 공고 제2023-600호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