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-7015(2023.12.26.) 관련입니다.
2.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품목별 시료량 등을 기존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하고, 시림 면역글로불린 제제의 검정주기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,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임 1. 「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,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식약처 고시 제2023-88호) 1부
붙임 2. 「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,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」 전문(식약처 고시 제2023-88호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