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 귀 사의 무궁한 발전을 기원하며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항생약품과-2962(2024.10.15.) 관련입니다.

 

2. 항암제의 임상시험 중 환자의 관점에서 평가된 '환자-보고 결과'에 대한 개념과 적절한 평가 도구 선택

   및 시험 설계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 「항암제 임상시험 가이드라인(민원인 안내서)」 개정(안)

   을 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.

 

3. 이에, 동 가이드라인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검토

   의견을 작성하시어 2024.10.24.(목)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(policy@kpbma.or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 

   바랍니다.

 

 

붙임1. 항암제 임상시험 가이드라인(민원인 안내서)개정(안) 1부

      2. 변경대비표 1부

      3. 검토의견서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