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-260(2025. 1. 9.) 관련입니다.
2.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'법제업무 운영규정' 및 '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'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대표발의)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,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'25. 1. 23.(목)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(policy@kpbma.or.kr)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의원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윤 의원, 7295) 1부
2. 검토의견서(양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