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-209(2025.1.7.) 관련입니다.

 

  2. 「대한민국약전」미수재 의약품의 생산 개발 지원을 위해 각조 규격을 개발하는 한편, 제약업계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기준 규격 및 시험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 맞게 개선하고자 일부개정고시(안)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,

 

  3. 동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, 붙임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025.2.24.(월)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(policy@kpbma.or.kr)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4. 아울러, 동 개정고시(안)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/자료 > 입법/행정예고 를 통하여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  붙임 1.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(안)_(공고 제2025-9호, 2025.1.7, 별표) 1부.

       2. 검토의견서(양식)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