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,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-2067(2025. 3. 7.) 관련입니다.

 

2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·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"타다라필 함유제제"를 "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"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붙임과 같이 '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'(식약처 고시) 일부개정고시(안)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합니다.

 

3.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'25. 3. 24.(월)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(policy@kpbma.or.kr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4. 아울러, 동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 → 법령/자료 → 입법/행정예고)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붙임 1. '오·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'(식약처 고시)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문 1부

       2. 검토의견서(양식) 1부.  끝.